법원, ‘난민면접 조작’ 녹화 제공 못 한다는 법무부에 “공개해야”

이재호 기자 2024. 1.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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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원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법무부가 지난해 1월 난민인권센터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ㄱ씨를 대리해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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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난민 신청자가 원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법무부가 지난해 1월 난민인권센터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ㄱ씨를 대리해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ㄱ씨는 2021년 11월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면접실에서 면접을 봤지만 이듬해 7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예멘 내전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으나, ㄱ씨는 언어가 달라 면접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고 난민 면접 녹화 영상 공개(복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쪽은 복사는 허락할 수 없고, 당사자의 열람만 허락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글을 이해할 수 없는 ㄱ씨가 통역이 제대로 됐는지를 변호사, 통역인과 함께 확인하려면 영상 공개가 필요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ㄱ씨가 법무부의 난민 면접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2017년 난민심사관과 통역사에 의해 난민신청 면접조서가 허위로 꾸며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난민인권센터가 조사해 발표한 피해사례를 보면, 아랍어권 국가 출신의 난민 면접 조서에는 “일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당사자들은 해당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허위 조서가 꾸며진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아랍어로 면접을 보고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8년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을 전수조사했고, 이후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며 “난민신청자가 공개된 정보로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통역에 오류가 없었는지 본인 뿐 아니라 변호사와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 “법무부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고, 신속히 난민신청자에게 영상녹화기록을 제공하라”며 “아울러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난민면접 녹화 기록을 거부했던 위법한 관행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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