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감소' 고개 든 담뱃값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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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뱃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애연가들의 이목이 쏠린다.
만약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상승하면 이보다도 저렴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성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는 김모씨(29)는 "담뱃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미리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며 "한달에 필요한 액상을 4만원어치로 잡았을 때 담뱃값이 8000원으로 오른다면 6만원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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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기존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파장을 잠재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애연가들 사이에선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상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틈타 액상형 전자담배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는 김모씨(29)는 "담뱃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미리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며 "한달에 필요한 액상을 4만원어치로 잡았을 때 담뱃값이 8000원으로 오른다면 6만원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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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합성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되지 않아 담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담배 가게에서 30㎖ 액상을 2만~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는 유해 물건으로 간주되며 액상은 유해 물질로 분류된다. 청소년에게 기기나 액상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합성니코틴이 공산품으로 분류되면서 인터넷에서 성인인증을 통해 기기와 액상을 주문하거나 대리 구매자를 거쳐 중고거래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일반 궐련 담배와 주류 등은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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