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예정지에 돼지머리 둔 주민 불기소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설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전시해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돼지고기는 무슬림들이 종교적으로 금하는 음식 중 하나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대현동 주민 A씨 등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모스크 건설 현장 앞에 놓아두면서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건물주 측이 경찰에 A씨 등을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해 12월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돼지머리 때문에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된 점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행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등 실제로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약식명령을 청구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무슬림의 갈등은 2020년 9월 28일 대구 북구가 대현동 주택 밀집 지역에 모스크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악취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북구 측이 이슬람 사원에 대한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무슬림 측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걸어 맞대응했다.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건축주 손을 들었지만, 이후로도 주민과 무슬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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