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에요" 저항에도…"아내인 줄" 의붓딸 성폭행하려 한 계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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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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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에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을 맞아 부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착각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는 딸이다'라며 강하게 저항했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남자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했다"며 "'술에 만취해 저지른 일이다' '아내로 오해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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