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미성년자 마약 거래 최대 무기징역 권고

정래원 2024. 1.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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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와 마약을 거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양형위는 어제(18일) 제129차 회의에서 미성년자 상대 마약 거래와 10억원 이상 대량으로 마약을 취급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 범죄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25일에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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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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