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신정은 2024. 1.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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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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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셈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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