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살인' 검색…채무자 어머니 살해한 30대

홍효진 기자 2024. 1.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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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집에 없자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살인'을 검색한 뒤 범행 실행을 위해 (채무자) 집 앞에 2차례 찾아가 배회하다 채무자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무참히 살인했다"며 "살인 범행을 하려고 했던 대상(채무자)이 집 안에 없자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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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채무자가 집에 없자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살인'을 검색한 뒤 범행 실행을 위해 (채무자) 집 앞에 2차례 찾아가 배회하다 채무자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무참히 살인했다"며 "살인 범행을 하려고 했던 대상(채무자)이 집 안에 없자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 2층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딸을 살해하고자 2차례에 걸쳐 흉기를 소지한 채 해당 빌라 일대를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딸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B씨 딸을 숨지게 하려다 홀로 있던 B씨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2차례에 걸쳐 B씨 등의 주거지 현관문을 배회하던 중 현관문을 열고 나온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채무자)은 자신이 아닌 어머니가 살해돼 그 고통과 슬픔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보다 고통과 감정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를)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본다"며 "자수에 의한 감형은 법관 재량이기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자수 감형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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