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 영탁母가 협박”…막걸리 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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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0) 측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백씨 등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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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0) 측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예천양조는 이번 분쟁을 겪으면서 지난해 8월 파산했다.
백씨 등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씩 3년간 모델료로 총 150억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모친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협박해 고사 비용을 지불했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가 전혀 없다, 영탁 측의 주장에만 신빙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에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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