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1. 19.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9일 보석 석방됐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됐던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2024.01.19. 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9일 보석 석방됐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됐던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특검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50억 클럽’은 이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허위라고 증언했고 관련 사건(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