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가담한 수십억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정인선 기자 2024. 1. 19. 13: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을 동원해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 씨와 중개보조원 B(3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D 씨는 앞서 41억 원대 전세 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DB

조직폭력배 출신을 동원해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 씨와 중개보조원 B(3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폭 출신 또 다른 임대인 C(41) 씨와 건물 소유주 D(44) 씨에게는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했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9월부터 A 씨 명의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깡통주택'이나 다름없는 건물을 "대부분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이는 등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6500만 원을 받아챙겼다.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D 씨가 신축한 대덕구 중리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C 씨 명의로 구매한 뒤, 같은 방법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세입자들을 속여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렇게 총 84명으로부터 73억 8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촌 D 씨에게 이 같은 수법을 배워 A 씨에게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2년만 이자를 내며 버티다 경매로 넘기면 파산시킨 뒤 수억 원씩 손에 쥘 수 있다'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앞서 41억 원대 전세 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