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이 받아간 ‘통신 이용자 정보’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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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간 통신 이용자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는 국정원과 검찰의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자료를 보면, 통신자료 제공 건수(이하 전화번호 수 기준)는 241만8668건으로 전년 동기(212만2927건) 대비 1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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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간 통신 이용자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는 국정원과 검찰의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자료를 보면, 통신자료 제공 건수(이하 전화번호 수 기준)는 241만8668건으로 전년 동기(212만2927건) 대비 13.9%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요청해 가져간 게 55만9874건에서 73만9590건으로 32% 증가했고, 경찰은 149만7728건에서 159만8713건으로 6.7%, 국정원은 5483건에서 1만563건으로 92.7% 늘었다.
통신 이용자 정보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 이용자 인적사항을 말한다.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요청서로 받아간다. 네이버·카카오 등은 거부하고 있으나, 통신 3사 등은 요청받은 대로 내어준다. 본인 몰래 요청해 받아가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사후에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에 통화 일시와 시간 및 상대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30만2370건에서 25만4190건으로 15.9% 감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가져간 건수는 4만4901건에서 6만1110건으로 36% 증가했고, 국정원은 437건에서 993건으로 127.2% 늘었다. 경찰 요청 건수는 25만4741건에서 18만8699건으로 줄었다.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는 4897건에서 4845건으로 소폭 줄었다. 모두 국정원이 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요청은 법원 허가를 받아서 한다. 외국인 대상 통신제한조치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다.
과기정통부는 반기별로 통신 3사를 포함해 102개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정보·수사기관 협조 건수를 제출받아 기관별로 집계해 발표한다. 정보·수사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자들로부터 협조 건수를 제출받아 집계할 뿐, 어떤 이유로 협조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아 요청 건수 증감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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