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30대男, "사형해달라"더니 결국

김영리 2024. 1.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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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끝내 가족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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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했지만
재판부, 징역 25년 선고
유족 "검찰 항소해달라"
(왼쪽부터)피해자의 생전 모습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끝내 가족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을 다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직접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선고 공판 뒤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조카(피해자의 딸)에게 범행을 할 수도 있다"며 "검찰이 항소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의 6살 딸은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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