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에 패소한 가짜뉴스 유포자, 1억 안 준다...항소장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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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은 지난달 21일 장영원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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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은 지난달 21일 장영원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부의 답변서 요구해 응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서류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변론 절차를 생략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1억을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 또한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선고 결과에 불복한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장원영 측은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1976년생 아니라 1988년생"이라며 "판결 보도가 나온 뒤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장원영 측은 "판결이 난 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보도가 나온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고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운영한 채널 탈덕수용소는 여러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생산해왔다. 이에 스타쉽은 "소송을 통해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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