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왜 안갚아” 지인 어머니 살인범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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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부천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인인 A씨 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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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사망 피해자와 그의 딸을 대상으로) 살인 예비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범행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유서를 작성했고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에는 집 안을 뒤지면서 그의 딸의 소재를 확인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기보다는 선처받으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자수에 따른 감면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부천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범행 당시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오씨는 범행 당일 A씨 자택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인인 A씨 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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