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사직 안했어도 총선 전 선고 어려워"

박다영 기자 2024. 1.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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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았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선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뭔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법관이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잡아선 안 되나 사직이 1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 이 법정에 계신 분들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빌릴까 한다"며 준비해온 글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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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았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선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뭔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법관이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잡아선 안 되나 사직이 1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 이 법정에 계신 분들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빌릴까 한다"며 준비해온 글을 읽었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강 판사의 사직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말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마쳤고 입증계획이 수립된 뒤 양측이 신청한 총 5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며 "양측 협의에 따라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인 3월3일부터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야당 대표인 피고인의 정기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두 번의 기일을 변경한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켜 격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인 51명 중 2명을 제외한 49명 중 현재 33명의 증인신문을 마쳐 증인 16명이 남아있다"며 "증인신문의 3분의 2를 마쳤고 아직 3분의 1이 남아있다. 부동의 된 서증조사, 구형과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에 소요될 시간까지 고려하면 판결 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저희 재판부 주요전담사건은 경제사건으로 증인 30명 안팎의 대형 경제 사건 8건이 진행중이고 그 중 4건은 구속 사건"이라며 "불구속 사건인 이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저는 2년간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마치고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 보직이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 판사도 마찬가지"라며 "물리적으로도 총선 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22일 공판 이후 휴정기로 중단됐다가 약 1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17일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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