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소송' 수행 중인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2억→4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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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송수행 예산이 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개인정보 침해사건 등의 증가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빅테크(대형 IT기업)와의 소송까지 잇따르는 상황에서 종전 예산만으로는 정상적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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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송수행 예산이 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개인정보 침해사건 등의 증가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빅테크(대형 IT기업)와의 소송까지 잇따르는 상황에서 종전 예산만으로는 정상적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단 수집해 자사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도합 1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메타 건을 비롯해 총 1378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이 18건이고 이 중 현재 종료되지 않은 재판만 11건이다. 불복소송 11건에는 지난해 2월 구글과 메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포함돼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위의 소송예산은 단 2억원에 불과했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은 소송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불복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더 커졌다. 과징금 상한액 기준도 종전 '위반행위 관련 매출 3%'에서 이젠 '전체 매출 3%'로 높아진 점도 불복소송이 더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소송수행 예산 증가로 보다 체계적 소송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인력도 확충해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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