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귀퉁이 자른 뒤 조각 이어 붙여 또 한장…고시원 남성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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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은 이어 붙여 다시 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은행에 가져가 새 지폐로 교환 받았다.
A 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거주지에선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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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은행에 가져가 새 지폐로 교환 받았다.
지폐는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찢었다. 찢어낸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 붙여 새로운 지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위조한 지폐는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사는 데 사용하고 거스름돈 4만7000원을 챙겼다.
A 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거주지에선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
A 씨는 2020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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