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왜 돌아가냐" 버럭…기사 폭행한 변호사 '벌금 2000만원'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4. 1. 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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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택시기사 변모씨(50대·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운전 중인 기사를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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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전모씨(50대·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운전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전 후 정상이 좋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전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변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택시기사 변모씨(50대·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운전 중인 기사를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왜 돌아가느냐"며 시비를 걸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변씨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약 20~30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변씨는 전씨의 폭행으로 안면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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