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임대, 배당금…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공무원 1만명 넘어

이연희 기자 2024. 1. 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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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자와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이 넘는 공무원이 1만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넘는 부수입을 거둔 이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1만185명으로 나타났다.

부수입이 연 6억8200만원을 넘어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사람도 12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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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 공무원 326만명…피부양자 208만명
소득 보험료 부과자 증가세…전년 比 1100명↑
연 6억8천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공무원 12명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2024.01.1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이자와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이 넘는 공무원이 1만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입이 6억8000만원을 넘는 사람도 12명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가입자 수는 326만386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수는 2019년 350만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직장가입자 수는 142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고 피부양자 수는 208만명에서 175만명으로 줄었다.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을 보면 연봉이 1억1033만원을 넘어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자는 2019년 이후 1명도 없었다.

다만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넘는 부수입을 거둔 이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1만18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 중 0.67%에 해당한다.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수는 2019년 2000명→2020년 2519명→2021년 3179명→2022년 9080명→2023년 1만18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에 부과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2022년 9월 소득월액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부수입이 연 6억8200만원을 넘어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사람도 12명 있었다. 이는 월 소득 약 5683만원 수준으로, 이들이 매달 추가로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391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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