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手 3년 공수처, 존속은 공권력 낭비[포럼]

2024. 1.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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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된 지 벌써 3년이 됐다.

이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등 범죄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하면서 매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됐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불신하던 민주당은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할 공수처 설치를 계속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등 범죄를 처벌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출범한 독립 형사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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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된 지 벌써 3년이 됐다. 공수처법은 무려 25년 동안 찬반 논의를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당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처할 만능 해결책으로 공수처가 홍보됐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제정된 후 시행 전에 개정안이 나올 만큼 논란이 있었고, 이 법에 대해 헌법소송도 청구되는 등 각종 사법 분쟁으로 1년을 보낸 뒤인 2021년 1월에야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검찰이 범죄와 연루된 내부 사건과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형사사법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등 범죄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하면서 매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됐다.

그러다가 공수처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됐다. 이때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하나의 법안이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이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부패 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에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만 봐도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만큼 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의 적(敵)이기도 하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부패는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 우리나라 역시 형사법제를 구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해 공직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전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법조인 등의 부패 범죄는 검찰과 경찰이, 공직윤리와 관련해서는 각 국가기관의 윤리위원회·청렴위원회·감사원 등에서 맡았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불신하던 민주당은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할 공수처 설치를 계속 주장했다.

공수처는 3년 동안 겨우 3건을 기소했지만 2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5건의 영장 신청이 기각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줬다. 물론 공수처가 처음부터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검찰과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둔 국가에서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범죄수사기관을 설치한 예는 거의 없다. 그래서 공수처는 도입부터 논란이 많았다. 반대론의 핵심은,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에 국회가 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또, 검찰을 불신해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그 불신이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등 범죄를 처벌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출범한 독립 형사사법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3년 동안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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