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란’ 독일 한숨 돌렸다…수정예산안 의회 문턱 넘어

이현욱 기자 2024. 1.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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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이 위헌이라는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촉발된 독일 '예산대란'이 일단락됐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18일 4768억 유로(약 694조 원)의 지출과 390억 유로(약 57조 원)의 신규 차입을 포함한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절차상 연방 상·하원 의결이 남았지만, 정부가 2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손본 예산안이어서 통과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독일 언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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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수도 베를린 시내에 농민들의 트랙터가 줄지어 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 예산안이 위헌이라는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촉발된 독일 ‘예산대란’이 일단락됐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18일 4768억 유로(약 694조 원)의 지출과 390억 유로(약 57조 원)의 신규 차입을 포함한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각종 보조금 삭감과 항공 교통세 인상 등으로 구멍 난 170억 유로(약 25조 원)를 메꾸는 긴축예산안을 협의해왔다. 절차상 연방 상·하원 의결이 남았지만, 정부가 2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손본 예산안이어서 통과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독일 언론은 전망했다.

다만 대규모 농민시위를 불러온 농업용 경유 보조금 삭감도 그대로 예산위를 통과해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요아힘 루크비트 독일농민협회(DBV) 회장은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오늘 저녁 예산안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2021년 코로나 대응에 쓰이지 않은 예산을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해 신규사업에 투입하려다가 지난해 11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독일 헌법은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연방의회가 적용 제외를 결의할 수 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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