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일거양득’[여론마당]

2024. 1.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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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 봉급생활자들에게 있어 새해부터 특히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에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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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 봉급생활자들에게 있어 새해부터 특히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은 게 현실이다.

연말정산 준비도 그중에 하나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상품이 뭐가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에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해준다. 반면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최대 30% 한도 내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보자. 세제 혜택은 물론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농촌을 살리는 데 나의 기부금이 쓰여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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