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김향미 기자 2024. 1.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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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살아야 피부양자 자격

정부가 1년에 365회를 넘겨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현재는 진료 횟수와 상관없이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30% 수준이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에게는 적용 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관련 시행령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앞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예외다.

복지부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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