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교육감 상실형' 조희연 "큰 어려움 직면…담담히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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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남은 임기 동안 담담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퇴직 대상이 된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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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 안 해도 돼…혁신교육 가치 지키겠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남은 임기 동안 담담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퇴직 대상이 된다.
3선인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선출직은 대개 재판과 함께 간다(임기를 보낸다)”며 “(이번 사건의)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며 “학교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형이 확정된 시기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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