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입주했는데…1년후 주민들에게 날아온 ‘충격의 안내문’ 대체 무슨 일?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1.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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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재해위험지구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고 입주 1년 뒤에야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무안읍 A 아파트 주변에 '자연재해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됐다.

이 아파트의 주차장 등 일부 부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무안군이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준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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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전남 무안군이 재해위험지구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고 입주 1년 뒤에야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무안읍 A 아파트 주변에 ‘자연재해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됐다.

‘자연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라는 제목의 표지판은 무안 군수 명의로 ‘해당 부지는 붕괴위험지구로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 2021년 준공돼 현재 200여세대가 입주해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아파트의 주차장 등 일부 부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무안군이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준 셈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팻말이 붙기 전까지 이 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무안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팻말을 철거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도 추진 중이다.

또 재해위험지구 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이달 중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기관에 특별안전 점검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부지에 아파트 허가가 난 과정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무안군은 “아파트 전체 부지 중 위험지구는 작은 부분이었고 지반 조사를 통해 동공이 발생하지 않아 건축 협의 후 허가가 났다”며 “입주민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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