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정보 전년比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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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보다 14%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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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 제약 받는 통신제한조치도 1.1% 줄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지난해 상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보다 14%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는 건수는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9일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9%(212만2927건→241만8668건, 29만5741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한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9%(30만2370건→25만4190건, 4만8180건)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지난해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1.1% (4897건→4845건, 52건)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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