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0대 부부 살해 19세 청년에 사형 판결...“소년범이지만 범죄 무거워”
일본에서 50대 부부 2명을 살해한 만 19세의 특정(特定)소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일본에서 특정 소년은 민법상 성인(만 18세 이상)이지만, 만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만18·19세를 말한다. 형사 소송에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마나시현의 고후지방법원 재판부는 18일 ‘피고인 엔도 유키(21)는 범행 당시 19세로 특정 소년이긴 하지만, 연령을 최대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무거운데다 반성이나 사죄하는 태도가 없고 갱생 가능성도 낮아, 사형의 선택은 어쩔 수 없다’고 판결했다. 흰색 마스크를 낀 엔도 유키 피고는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머리를 크게 두번 끄떡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생이었던 엔도 유키 피고는 2021년 10월 새벽에 고후시의 한 집에 침입해 당시 55세와 50세인 부부를 칼로 찌른뒤 방화했다. 집은 전소됐고 부부는 사망했다. 당시 14세의 둘째 딸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범행 동기는 이 집의 첫째 딸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데 따른 앙심이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의 형사 책임 능력이 쟁점이었다. 변호인 측은 양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은 피고가 당시 복잡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 장애를 겪고 심신 모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해 부부를 살해한뒤 방화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당시 책임 능력이 있었다”며 “살해 동기도 교제를 거절한 첫째 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려는 등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변호인 측은 “특정 소년도 소년이며, 적절한 처우나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의 회피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19세는 일정 정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것이 기대되는 연령”이라며 “양형 판단시 (특정 소년임을) 고려한다고 해도 한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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