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쌀 선물 담양 지역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박철홍 2024. 1. 19.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쌀을 선물한 농협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조합장 재임 중인 2022년 9월 총무과장에게 지시해 조합원 17명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10㎏ 쌀 1포대씩을 배송(총 51만원 상당)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17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쌀을 선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합원들에게 쌀을 선물한 농협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남 담양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농협 총무과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부터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돼 연임 중이다.

A씨는 조합장 재임 중인 2022년 9월 총무과장에게 지시해 조합원 17명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10㎏ 쌀 1포대씩을 배송(총 51만원 상당)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의 명절선물은 내부 결재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나, A씨는 별도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17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쌀을 선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