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알았다”...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이승규 기자 2024. 1.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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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조선 DB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의 주거지에서 음주 상태로 의붓딸인 20대 B씨를 성폭행하고, 2022년 1월에도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폭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다가도 방학을 맞으면 봉화로 와서 부모가 운영 중인 식당에서 일을 도운 딸이었다. A씨 범행도 이 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셨는데, 딸을 아내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무리 술에 취했다한들 B씨가 “내가 딸이다”라며 강하게 저항을 했음에도 A씨가 범행을 이어갔다면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와 합의를 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되나, 딸을 상대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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