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동참사' 불법 수주 사업주 집행유예에 항소

박철홍 2024. 1.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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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에서 금품을 주고 철거공사를 따낸 회사 대표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19일 "광주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브로커를 통한 공사 수주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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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에서 금품을 주고 철거공사를 따낸 회사 대표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19일 "광주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브로커를 통한 공사 수주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붕괴 사고 직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철거업체 대표인 이모(47)씨와 직원 등 3명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현장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징역 8월~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졌으며 8명이 다친 사고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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