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관계 불법 촬영 후 '회사 PC 저장'…직장 상사에게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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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상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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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상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직장 상사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자신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는데 직장 상사가 컴퓨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상물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포렌식을 통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여성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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