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위기 속 기회 있어…담담하게 남은 기간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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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서도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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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서도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좋은 소식 들려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큰 어려움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며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제게 있다" 며 "저의 좌우명 주의 하나가 '기회 속에 위기가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선출직은 대게 재판과 함께 간다"며 "(임기) 1기 때도 최종적으로는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여러분도 무리하지는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해야 할 일이면 담담하게 진행을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교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고 성실히 업무하시는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저 또한 교육청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상황에 신경쓰지 말고 계속 정진하자"고 독려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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