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보 축소···“병 의심될 때만”
김향미 기자 2024. 1. 19. 11:23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해당 부위별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그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소장, 대장, 직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됐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비뇨기가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하면서도 초음파 검사를 하고 건보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든 비용은 2019년 503억원에서 2022년 808억원으로 연평균 17.1% 증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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