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여당, 노토지진 피해자 세제지원 특별입법 검토

박준호 기자 2024. 1.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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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여당이 노토 반도 지진의 이재민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특별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택이나 가재도구의 손해에 따라 소득세나 주민세를 감액하는 '잡손공제(雑損控除)'를, 지진 발생 전인 2023년분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분 소득의 확정 신고가 2월에 시작되기 전에, 이달 26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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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통과 목표
[스즈(이시카와현)=AP/뉴시스]일본 정부·여당이 노토 반도 지진의 이재민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특별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14일 노토 지진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이시카와현 스즈시의 한 대피소를 찾아 피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2024.01.1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여당이 노토 반도 지진의 이재민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특별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택이나 가재도구의 손해에 따라 소득세나 주민세를 감액하는 '잡손공제(雑損控除)'를, 지진 발생 전인 2023년분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분 소득의 확정 신고가 2월에 시작되기 전에, 이달 26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한다.

잡손공제는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 손해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감액하는 소득공제의 하나로, 일본 정부가 1월 중 마련할 지원 패키지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번 지진은 1월1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잡손공제는 원래 2024년치 소득으로 적용된다. 감세를 받으려면 2025년 확정신고 이후까지 기다려야 했다.

특별입법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2월에 시작되는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자도 신고하면 2023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감세분이 환급된다. 손실이 커서 2023년분으로 감세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4년분 이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해감면법에 근거한 소득세 감면 조치도 앞당겨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감면 조치는 잡손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간부 회의를 열어 새 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신 대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 때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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