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제, 직장 내 성희롱 결과 발표…허문영 "의도적 판단은 불복"

조연경 기자 2024. 1.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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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지난해 불거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했다. 영화제 측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관련 사건에 연루 된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19일 공개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지난 해 5월 3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 후 6월 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본 사건을 '피신고인의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전문적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상담소)에 위탁해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상담소는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조사위원회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포함해 구성했지만, 피신고인이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의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로 진행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계속된 조사 거부 의견에 따라 "조사 기관 변경과 그에 따른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또한 피신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본 사건의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 되는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해 12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 받았다.

이와 관련 부산국제영화제는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성 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정관을 개정해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임원의 책무와 자격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 평등한 조직 문화와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고충상담원의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 임원, 직급별 등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성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신고인으로 지목 된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만일 저의 어떤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사례가 있었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판단, 특히 저의 내면적 의지에 대한 단언하는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저는 저에 관한 논란이 영화제에 끼칠 피해를 우려해 집행위원장직에서 최종적으로 물러난 이후 그간 저의 삶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생각이다"라며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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