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통 농산물 2.5% 잔류농약 기준 초과…3천277㎏ 폐기

손상원 2024. 1.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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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2.5%가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4천330건을 검사한 결과 108건(2.5%)의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경매 전·후 농산물 3천89건, 대형마트·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1천241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340개 항목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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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분석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난해 광주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2.5%가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4천330건을 검사한 결과 108건(2.5%)의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경매 전·후 농산물 3천89건, 대형마트·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1천241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340개 항목을 검사했다.

이 가운데 도매시장 농산물 85건, 시중 유통 농산물 2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농산물 3천277㎏을 압류·폐기했다.

부적합 농산물 품목은 상추(13건), 부추와 시금치(각 9건), 취나물(8건), 들깻잎(7건), 냉이와 열무(각 6건) 등 34개였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포레이트(13건), 터부포스(12건), 디노테퓨란(10건) 등 총 50종으로 확인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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