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文정부 청와대 인사’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전모 밝혀야”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1.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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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을 향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거란 각오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사법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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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전향적 태도 기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이던 임 전 비서실장, 조 전 민정수석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며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억누르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길을 택했다"면서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항에서 더 이상 진실 은폐와 꼬리 자르기를 그대로 둘 순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거란 각오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사법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세기업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민주당은 왜 인정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은 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지난 2021년 1월 본회의 통과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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