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끝낸 줄 알았더니 해외여행을…남편 살해한 아내가 받은 형량

신진호 2024. 1. 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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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살해하고 상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다음날 오전 9시 53분쯤에는 남편의 외도 상대 C(여)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 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이들이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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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외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살해하고 상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다음날 오전 9시 53분쯤에는 남편의 외도 상대 C(여)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 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이들이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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