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 명예훼손 혐의 막걸리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황혜진 2024. 1.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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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회사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월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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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회사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월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탁이 지나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예천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며 영탁 관련 여러 주장을 펼쳤다. 영탁은 예천양조가 자신과의 광고 모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탁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구매자 입장에서 예천양조 막걸리에 담긴 영탁 표지를 접하고 광고 모델 계약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금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예천양조가 위반 행위를 할 시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라는 영탁 측의 간접강제청구는 거부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항소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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