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 150억·영탁 母 갑질 주장 허위”…‘영탁막걸리 분쟁’ 결과는

조유빈 기자 2024. 1.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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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대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언론 공개돼 이미지 실추될 것” 영탁에게 협박도
法, 상표권 사용금지 청구소송서도 영탁 손 들어줘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과거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예천양조 유튜브 캡처(2020년)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등 일명 '막걸리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이 모델료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이들은 예천양조가 제조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백씨 등은 2021년 영탁과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입장문과 유튜브 등을 통해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무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청을 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영탁의 어머니가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얘기해 고사를 지내며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등이 알려지면서 팬들이 조직적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을 한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에 앞서 영탁에게 전화로 "언론에 협상 결렬 사실이 공개돼 이미지가 실추돼도 상관없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이들을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 "교묘한 명예훼손으로 영탁 측 정신적 고통"

법원은 이들이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명예훼손을 했고, 이로 인해 영탁 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봤다. 특히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한 것을 백 대표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영탁 측이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탁의 어머니가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도 없을뿐더러, 일부 대리점 매출 하락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봤다. 백씨가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예천양조는 2019년 기준 1억1543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이듬해 50억1492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하게 섞어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제품 출시를 준비하다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영탁'을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표시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예천양조는 영탁을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영탁은 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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