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에 무더기 과태료…암 보험료율 산정 부실

최홍 기자 2024. 1. 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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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료율을 잘못한 산정한 생명보험사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또 보험료율 산출에 대한 생보사 소속 선임계리사의 검증 업무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결과, 선임계리사의 보험료율 검증 업무도 철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료율 검증·확인 업무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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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생보사에 각 과태료 80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암 보험료율을 잘못한 산정한 생명보험사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또 보험료율 산출에 대한 생보사 소속 선임계리사의 검증 업무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에 각각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 상당 제재를 적용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해 지급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에 암 입원 일수 전체를 적용해 암 입원 적용률 산출 시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불일치한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초서류의 적정성과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한 생보사들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 입원 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 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했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해야 한다.

또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해야 하며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결과, 선임계리사의 보험료율 검증 업무도 철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계리사는 보험료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검증하지 않았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료율 검증·확인 업무도 소홀히 했다.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해야 한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해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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