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천양조, 영탁 ‘명예훼손’ 유죄에 항소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1.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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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항소한다.

이에 영탁 측은 2021년 10월 예천양조 측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백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 측으로부터 받은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모두 각하됐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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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모델로 나왔던 ‘영탁막걸리’ 광고. 사진ㅣ예천양조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항소한다.

1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결과 예천양조 측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유죄 선고에 대해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반부는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고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가 전혀 없다”며 “항소심에서 밝힐 부분들이 남아 있다. 영탁 측의 주장에만 신빙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에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과 지난 2020년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 할 수 없다는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결국 양 측간 계약은 2021년 6월 종료됐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은 이 과정에 대해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 등을 계약 불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고 반박, 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은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2021년 10월 예천양조 측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백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영탁 측 이의제기로 결국 검찰 송치 수순을 밟았다.

예천양조는 막걸리 상표였던 ‘영탁’ 사용 금지 소송에서도 패소,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 측으로부터 받은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모두 각하됐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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