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본인부담률 90%' 추진…"의료낭비 방지"

권지원 기자 2024. 1. 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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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가 넘는 외래진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는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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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시행령 개정안…1월19일~2월8일 입법예고
18세미만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제외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자격취득, '6개월 이상'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가 넘는 외래진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는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단,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적용이 제외된다.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8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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