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종이, 교사 단방향 발신 전화 기능 ‘종이콜’ 추가
천주영 기자 2024. 1. 19. 11:03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가정통신문 응답·통계 서비스 학교종이가 학교종이 앱에 전화 기능 ‘종이콜’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이콜은 교사 측에서만 발신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한 ‘단방향’ 전화가 주요 기능이다. 또 개인 전화번호 노출, 휴대폰 종류와 상관없이 자동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비활성화로 설정할 수도 있다.
학교종이 민원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에는 민원전담팀과 담당 교직원이 답변을 작성하고, 담임선생님에게 자동 배정된 소통 및 상담 신청은 교사 단방향 발신전화인 ‘종이콜'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것이다.
물론 설정에 따라 ‘양방향’ 발신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사는 통화 가능 시간대를 알맞게 설정할 수 있다.
종이콜 기능은 이번에 무료로 업데이트 되는 추가 기능이다.
김형균 학교종이 대표는 “종이콜 기능은 현장으로부터 꾸준한 요청이 있었으나 자칫 과잉소통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고민 끝에 이번에 출시하게 된 것”이라며 “선생님의 실무에 도움이 되면서도 교권보호와 올바른 학교소통문화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면 최선을 다해 개발 ·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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