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끝 80대 부친 넘어져 사망' 아들 2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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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9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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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부친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9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부친 B(87)씨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B씨를 뒤로 밀쳐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했다.
부친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2일 뒤 외상성 뇌내출혈로 숨졌다.
이날 함께 외출하기로 한 A씨가 연락도 받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때리려고 해 손을 풀고 나왔는데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밀칠 경우 넘어지면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밀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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