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종이, 교사 단방향 발신 전화 `종이콜` 개발

김대성 2024. 1. 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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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학교종이 앱으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민원전담팀과 담당 교직원이 답변글을 작성하되, 담임선생님께 자동 배정된 소통/상담 신청은 교사 단방향 발신전화인 '종이콜'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의 개인전화번호 노출이 전혀 없이, 공적이면서도 학교가 기관차원의 협력 대응이 가능한 창구를 통해, 상담신청 접수부터 전화상담까지 학교종이앱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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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녹음,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는 전화로 교권보호 초점

이제는 학교종이 앱으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다.

가정통신문 응답·통계 서비스 학교종이는 학교종이 앱에 전화 기능인 '종이콜'을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사 측에서만 발신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한 '단방향' 전화가 주요 기능이다.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는 종이콜은 휴대폰 제조사 종류와 상관 없이 자동 통화 내용 녹음을 지원한다. 전화 기능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비활성화 할 수도 있다.

학교 현장에 따라 지난 9월에 신설된 '민원게시판'과 조합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종이 '민원게시판'의 접수 글 종류에는 민원뿐만 아니라, 소통/상담 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민원전담팀과 담당 교직원이 답변글을 작성하되, 담임선생님께 자동 배정된 소통/상담 신청은 교사 단방향 발신전화인 '종이콜'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의 개인전화번호 노출이 전혀 없이, 공적이면서도 학교가 기관차원의 협력 대응이 가능한 창구를 통해, 상담신청 접수부터 전화상담까지 학교종이앱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

물론 설정에 따라 '양방향' 발신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사는 통화 가능 시간대를 알맞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종이 종이콜은 이번에 무료로 업데이트 되는 추가 기능으로, 학교 측이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교직원 안심번호 등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학교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학교종이 김형균 대표는 "학교종이 내 전화기능은 현장으로부터 꾸준한 요청이 있었으나 자칫 과잉소통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 많은 생각과 방안을 고민한 끝에 이번에 출시하게 된 것"이라며, "선생님의 실무에 도움이 되면서도 교권보호와 올바르고 격이 있는 학교소통문화형성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능이라면 최선을 다해 개발·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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