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직원 성폭력 의혹 전 집행위원장, '직장 내 성희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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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지난해 5월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국면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5월 31일 허 집행위원장과 관련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같은 해 6월 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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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지난해 5월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국면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5월 31일 허 집행위원장과 관련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같은 해 6월 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객관적, 전문적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 위탁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상담소 측은 사건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심의를 진행했다. 조사위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 등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피신고인(허 전 집행위원장)은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등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여러 차례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고 영화제 측은 밝혔다.
피해자인 신고인이 조사기관 변경과 그에 따른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피신고인은 이를 끝내 거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조사위는 신고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위는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 하는 점 등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심의위를 열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이라는 의결 결과를 내고 이를 부산국제영화제에 통보했다.
허문영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동급인 운영위원장 신설이 확정하자 이에 반발해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후 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됐다.
사임서 제출 이후 영화제 한 직원은 허 전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사건과 관련 "성적으로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울러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평등 캠페인 및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관련 정관 개정 등 예방책을 강화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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