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첫 ‘사형’ 판결 나왔다…“고백 거절해서” 가족 다 죽인 日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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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성년 흉악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피고에게 특정소년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1983년 이후 일본 대법원에서 범행당시 미성년자에게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총 7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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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했던 여성만 빼놓고 가족 살해
“악질적 범죄…유족에 사죄도 안해”
日, 나이 등 상관없이 흉악범죄 엄벌
인권 따라 솜방망이 처벌 韓과 대조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피고에게 특정소년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는 개정 소년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낮고, 연령도 사형 판결을 받지 말아야 할 결정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여성 이외 가족 전원을 살해해 여성의 심신에 큰 상처를 주려했다. 가족을 파괴하려한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21년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고인 엔도 유키는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라인 메시지 등으로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분노로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같은 해 10월 12일 새벽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의 부모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여동생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이후 가스통 9개를 놓아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A씨는 무사했으나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감형을 주장하던 피고 측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우리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다. 항소할지 피고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일본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 소년법 제정 이후 내려진 첫 사형 판결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7년 ‘사카키바라 사건’(만 14세 남중생이 재미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상처 입힌 사건으로 당시 법에 따라 소년원 8년 복역후 출소)이 소년법 개정의 첫 계기가 됐다. 일본은 이후 미성년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에 입각해 수차례 소년법을 개정해 왔다.
일본에서는 강력 사건이 아니더라도 성인 범죄자의 경우 언론에 이름과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카키바라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는 물론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자 큰 논란이 일었고 소년법 개정 논의로 까지 이어졌다.
일본의 특정소년법 개정은 18~19세 미성년자이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엄벌을 도모한 것이다. 개정 이후 미성년 범죄자들의 형기를 성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물론 기소됐을 경우 성명과 주소, 얼굴 사진 등에 대한 보도도 가능해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잔혹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현행범 또는 확정범이어도 언제부턴가 범죄자 인권이나 미성년자임을 들어 엄벌 대신 사회적 교화를 중시하는 한국 상황과 대비된다.
1983년 이후 일본 대법원에서 범행당시 미성년자에게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총 7번이다.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사형제 존치 국가인 일본은 지난 2017년 20년 만에 범행 당시 19세였던 사형 기결수에 대해 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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