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유죄' 조희연, 성경구절 인용하며 "너무 걱정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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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이튿날 직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전날 '해직교사 특별채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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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사' 성경 구절 인용해
"인생서 큰 어려움 직면…혁신교육 가치 지키겠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이튿날 직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본청 내 방송으로 전날 공판 결과와 관련해 "좋은 소식 들려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무리하게 행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여러분도 무리하지는 말고, 단지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해야 할 일이면 담담하게 진행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긴장도 된다"면서도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을 인용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제 좌우명 중 하나가 ‘기회 속에 위기가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이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의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담담하고 평소처럼 마음으로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서울교육은 어려운 환경 속 묵묵하고 성실히 업무를 하는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있어 늘 든든하다.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정진하자"고 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그는 전날 '해직교사 특별채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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