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치지직', 범죄 이력 스트리머 막는다

최은수 기자 2024. 1.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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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위법행위, 선동 등 이력이 있는 스트리머의 진입을 제한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강도, 마약 등의 중대한 범죄▲지속적인 자해 행위,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이에 준하는 기타 가혹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하거나 타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 협박, 명예훼손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 등을 한 경우의 사유가 있거나, 사유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스트리머 이용계약 체결 신청에 대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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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이력·혐오표현 등 사유 있으면 승낙 거절
스트리머 일탈행위 지속되자 사전·사후 조치 강화
네이버는 게임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이 베타테스터 규모를 확대하고, 플랫폼 구독 승계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위법행위, 선동 등 이력이 있는 스트리머의 진입을 제한한다.

치지직은 전날 스튜디오 이용약관 개정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약관은 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강도, 마약 등의 중대한 범죄▲지속적인 자해 행위,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이에 준하는 기타 가혹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하거나 타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 협박, 명예훼손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 등을 한 경우의 사유가 있거나, 사유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스트리머 이용계약 체결 신청에 대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약체결 이후에 스트리머가 개정된 약관에서 규정한 승낙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같은 약관은 최근 치지직에서 스트리머들의 일탈 행위로 논란이 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던 한 스트리머가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일본을 상징하는 머리띠를 착용한 채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도 성범죄자를 비롯해 범죄 전과가 있거나 선정적인 성인방송을 주로 하는 스트리머들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5일 연령 제한이 필요한 라이브·영상 서비스에 연령 제한 기능을 추가했다. 또 네이버의 사내 치지직 운용 조직과 손자회사인 그린웹서비스를 통해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면서 치지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스트리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불건전 방송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약관 개정으로 최소한의 장치를 둬 쾌적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내달 27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치지직, 아프리카TV 등 스트리밍 플랫폼 간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치지직은 지난 9일부터 기존 트위치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을 위한 구독 승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구독기간 이어가기’를 신청하면, 트위치에서 활용하던 다양한 정보들을 치지직에서 그대로 이어 쓸 수 있는 형태다. 시청자들도 자신이 트위치에서 팔로우하던 스트리머들을 치지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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